회칙
회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제 2019-0704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원우회 회칙 일부 개정안
제정 2001. 02.06
개정 2014. 03.15
개정 2019. 07.04
개정 2019. 12.23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주택도시대학원 원우회(이하‘본회’)라 칭한다.(개정 2019.07.4.)
제 2조 (목적) 본회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와 대학원 발전을 위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4.)
제 3조 (설치) 본회는 주택도시대학원 내에 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주택도시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가.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 는다.(개정 2019.07.4.)
  • 나. 본회의 회원은 원우회 자치활동과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9.07.4.)
  • 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 라. 본 회의 기타활동은 학칙이 준하는 바에 따른다.
  • 마.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2019.07.4.)
  • 바.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 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며, 탈퇴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신설 2019.07.4.)
  • 사. 본 회의 학위패는 당해 학기 학위 수여대상자 중 최종 학기 수업 종료 전 최소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신설 2019.12.23.)
제 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고문, 회장, 감사2인, 수석부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으로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둔다.(개정 2019.07.4.)
제 7조 (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2 장   총   회
제 8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 9조 (기구)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조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 개정 및 신설 2019.07.4.)
  • 가. 예·결산에 관한 사항
  • 나.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대학원 발전과 본 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토의·결정
  • 라.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 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 12조 (소집)
  • 1. 정기총회는 당해연도 12월 이내에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원의 2/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 원회 의결정족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07.4.)
  • 3. 총회소집은 7일전에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9.07.4.)
제 13조 (의결) 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4조 (임원) 임원은 고문 1인, 회장 1인, 감사 2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7.4.)
제 15조 (회장)
  •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의장이 된다.(개정 2019.12.23.)
  • 2. 회장은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대학원) 회의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6조 (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 1.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2. 원우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3.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4.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5. 제20조 2항에 의해 선출된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 (任免權)을 가진다.(신설 2019.07.4.)
  • 6.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7. 대학원생 복지 및 자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8. 그 밖의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7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제반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8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동안 그 직을 승계한다.(개정 2019.12.23.)
제 19조 (임기) 회장, 감사 및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에 선출하여 인계인수 후 전기 학위 수여식에 전임회장 및 차기회장이 참여하고 3월부터 차기회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 20조 (선출방법)
  •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원칙에 의해 실시하되 회장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하며 직접선거에 의해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2. 주택도시대학원 원우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해당 학기 재학 기준으로 원우회비를 납부 완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 3.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 2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의 운영기구이다. 
         제 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과 소속 학과별 회원의 선거에 의해 대표(늦은 기수는 부대표) 1인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된다.(개정 2019.07.4.)
제 23조 (직무와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회비를 책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2.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다.
  • 3.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 4.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 5.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6. 본회 선거관리 공고 및 심의 등 본 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9.07.4.)
제 24조 (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1. 정기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일시는 위원장이 통보한다.
  • 2. 임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전까지 운영위원 전원에 대하여 일시와 안건을 통지하고 이를 대학원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5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집 행 부
제 26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7조 (구성) 집행부는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7.4.)
제 28 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2. 원우회 일체의 사업계획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집행부의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아래 각 항의 부서장 구성원은 수석부회장, 사무국장이 총괄한다.(개정 2019.07.4.)
  • 가. 총 무 부 : 서무, 회계에 관한 제반업무 및 타부서 설치 시까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나. 문화체육부 : 회원간의 체육활동 및 타 대학원간의 체육활동과 대학원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원우회 발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다. 학 술 부 : 각 학과별 정보교환과 학술대회 및 타 대학원 및 정보매체에 대한 교류증진 및 논문작성에 대한 모든 사항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라. 편 집 부 : 회지(보)발행 및 원우회 내 유인물, 대내외홍보물 발행을 전담하며 인쇄업무 및 선전 홍보에 관한 제반업무를 전담한다.
  • 마. 학위 준비 위원회 : 논문 준비 및 동창회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담한다.
제 6 장   과 원우회
제 29조 (구성) 각 학과 원우회는 본 대학원 설치학과의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제 30조 (과 원우회장)
  • 1. 과 원우회를 대표하는 과 원우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2. 과 원우회장은 해당 학과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위원이 된다.(신설 2019.07.4.)
  • 3.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과회원의 동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각 학과 원우회는 해당학과의 자치활동을 자치적으로 집행하되 본회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07.4.)
제 7 장   재   정
제 32조 (경비)
  • 1. 대학원 원우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2. 회비는 신입생, 재학생 전원에게 입학, 등록 시 일괄 징수하며 총회 시 책정된 회비는 정해진 원우회 구좌로 납부토록 한다.
제 3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 다. (개정 2019.07.4.)
제 34조 (예산의 편성과 심의) 예산은 집행부가 본회 활동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항목 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7.4.)
제 35조 (가예산과 경정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기간 안에 본 예산이 통과되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가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6조 (결산 및 감사) 결산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 8 장  원우회 지원사업
제 37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7.4.)
  • 1. 회원 1/3이상의 발의
  • 2. 운영위원회의 발의
  • 3. 회장의 발의
제 38조 (의결 공고)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1차 심의 후 총회에 상정 의결한다. 이에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공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애 ‧ 경사) (2014. 03. 15 본조 전문 개정)
  • 1. 본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신청에 의해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 가. 본인 결혼 : 100,000원
  • 나. 본인, 배우자, 부모(장인.장모 포함), 자녀 사망 : 100,000원
  • 다. 본인 장기 입원치료시 (1개월 이상) : 100,000원
  • 2. 회원은 재정담당 임원에게 소명자료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정담당 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 전에도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19-0704호, 2019.7.4.)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19-1223호, 2019.12.23.)
담당자 : 제4행정실
전화번호 : 02-970-6789
공유하기 :   icon icon    
출력하기
copyright(c)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srved
대학/대학원
공과대학공과대학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기계공학 프로그램자동차공학 프로그램안전공학과신소재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학전공건축기계설비공학과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대학전기정보공학과컴퓨터공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IT미디어공학과전자공학 프로그램IT미디어공학프로그램에너지바이오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화공생명공학과환경공학과식품공학과정밀화학과스포츠과학과안경광학과조형대학조형대학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전공도예학과금속공예디자인학과조형예술학과인문사회대학인문사회대학행정학과영어영문학과문예창작학과외국어교육기술경영융합대학기술경영융합대학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산업공학과(ITM전공)MSDE학과경영학과(경영학전공)경영학과(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데이터사이언스학과미래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융합기계공학과건설환경융합공학과헬스피트니스학과문화예술학과영어과벤처경영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과창의융합대학창의융합대학인공지능응용학과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양대학교양대학국제대학국제대학대학원일반대학원산업대학원주택도시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IT 정책전문대학원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국방융합과학대학원SeoulTech-KIRAMS의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