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제 2019-0704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원우회 회칙 일부 개정안
제정 2001. 02.06
개정 2014. 03.15
개정 2019. 07.04
개정 2019. 12.23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주택도시대학원 원우회(이하‘본회’)라 칭한다.(개정 2019.07.4.)
제 2조 (목적) 본회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와 대학원 발전을 위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4.)
제 3조 (설치) 본회는 주택도시대학원 내에 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주택도시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가.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 는다.(개정 2019.07.4.)
- 나. 본회의 회원은 원우회 자치활동과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9.07.4.)
- 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 라. 본 회의 기타활동은 학칙이 준하는 바에 따른다.
- 마.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2019.07.4.)
- 바.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 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며, 탈퇴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신설 2019.07.4.)
- 사. 본 회의 학위패는 당해 학기 학위 수여대상자 중 최종 학기 수업 종료 전 최소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신설 2019.12.23.)
제 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고문, 회장, 감사2인, 수석부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으로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둔다.(개정 2019.07.4.)
제 7조 (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2 장 총 회
제 8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 9조 (기구)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조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 개정 및 신설 2019.07.4.)
- 가. 예·결산에 관한 사항
- 나.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대학원 발전과 본 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토의·결정
- 라.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 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 12조 (소집)
- 1. 정기총회는 당해연도 12월 이내에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원의 2/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 원회 의결정족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07.4.)
- 3. 총회소집은 7일전에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9.07.4.)
제 13조 (의결) 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4조 (임원) 임원은 고문 1인, 회장 1인, 감사 2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7.4.)
제 15조 (회장)
-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의장이 된다.(개정 2019.12.23.)
- 2. 회장은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대학원) 회의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6조 (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 1.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2. 원우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3.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4.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5. 제20조 2항에 의해 선출된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 (任免權)을 가진다.(신설 2019.07.4.)
- 6.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7. 대학원생 복지 및 자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8. 그 밖의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7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제반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8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동안 그 직을 승계한다.(개정 2019.12.23.)
제 19조 (임기) 회장, 감사 및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에 선출하여 인계인수 후 전기 학위 수여식에 전임회장 및 차기회장이 참여하고 3월부터 차기회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 20조 (선출방법)
-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원칙에 의해 실시하되 회장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하며 직접선거에 의해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2. 주택도시대학원 원우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해당 학기 재학 기준으로 원우회비를 납부 완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 3.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 2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의 운영기구이다.
제 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과 소속 학과별 회원의 선거에 의해 대표(늦은 기수는 부대표) 1인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된다.(개정 2019.07.4.)
제 23조 (직무와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회비를 책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2.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다.
- 3.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 4.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 5.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6. 본회 선거관리 공고 및 심의 등 본 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9.07.4.)
제 24조 (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1. 정기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일시는 위원장이 통보한다.
- 2. 임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전까지 운영위원 전원에 대하여 일시와 안건을 통지하고 이를 대학원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5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집 행 부
제 26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7조 (구성) 집행부는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7.4.)
제 28 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2. 원우회 일체의 사업계획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집행부의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아래 각 항의 부서장 구성원은 수석부회장, 사무국장이 총괄한다.(개정 2019.07.4.)
- 가. 총 무 부 : 서무, 회계에 관한 제반업무 및 타부서 설치 시까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나. 문화체육부 : 회원간의 체육활동 및 타 대학원간의 체육활동과 대학원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원우회 발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다. 학 술 부 : 각 학과별 정보교환과 학술대회 및 타 대학원 및 정보매체에 대한 교류증진 및 논문작성에 대한 모든 사항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라. 편 집 부 : 회지(보)발행 및 원우회 내 유인물, 대내외홍보물 발행을 전담하며 인쇄업무 및 선전 홍보에 관한 제반업무를 전담한다.
- 마. 학위 준비 위원회 : 논문 준비 및 동창회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담한다.
제 6 장 과 원우회
제 29조 (구성) 각 학과 원우회는 본 대학원 설치학과의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제 30조 (과 원우회장)
- 1. 과 원우회를 대표하는 과 원우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2. 과 원우회장은 해당 학과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위원이 된다.(신설 2019.07.4.)
- 3.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과회원의 동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각 학과 원우회는 해당학과의 자치활동을 자치적으로 집행하되 본회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07.4.)
제 7 장 재 정
제 32조 (경비)
- 1. 대학원 원우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2. 회비는 신입생, 재학생 전원에게 입학, 등록 시 일괄 징수하며 총회 시 책정된 회비는 정해진 원우회 구좌로 납부토록 한다.
제 3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 다. (개정 2019.07.4.)
제 34조 (예산의 편성과 심의) 예산은 집행부가 본회 활동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항목 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7.4.)
제 35조 (가예산과 경정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기간 안에 본 예산이 통과되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가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6조 (결산 및 감사) 결산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 8 장 원우회 지원사업
제 37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7.4.)
- 1. 회원 1/3이상의 발의
- 2. 운영위원회의 발의
- 3. 회장의 발의
제 38조 (의결 공고)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1차 심의 후 총회에 상정 의결한다. 이에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공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애 ‧ 경사) (2014. 03. 15 본조 전문 개정)
- 1. 본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신청에 의해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 가. 본인 결혼 : 100,000원
- 나. 본인, 배우자, 부모(장인.장모 포함), 자녀 사망 : 100,000원
- 다. 본인 장기 입원치료시 (1개월 이상) : 100,000원
- 2. 회원은 재정담당 임원에게 소명자료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정담당 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 전에도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19-0704호, 2019.7.4.)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19-1223호,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