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회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휴학연장으로 연이어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휴학하실 경우 1년 단위로 휴학연장을 기간 내에 필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4학년도 부터는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14학번부터는 졸업 전 최대 2년 휴학가능하며, 14학번이전 학번은 2014년부터 최대 2년 가능합니다. (예: 07학번이 2009년부터 계속 휴학 할 경우,09년-13년: 휴학가능/14년-15년:2년휴학가능/ 2016-1학기에는 복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