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0조(제적)
-제적대상(첨부파일 참조)
*미등록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미복학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전체대학원]2020학년도 2학기 군입대 휴학생 성적인정원 제출 기간 안내
[전체대학원]2021학년도 전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