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체대학원]2017학년도 2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알림 | 날짜 | 2017-11-09 | 조회수 | 900 |
---|---|---|---|---|---|
작성자 | 학사지원과 | ||||
첨부파일 | |||||
2017학년도 2학기 미등록·미복학제적 확정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0조(제적)
- 제적 대상(첨부파일 참조) · 미등록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